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_권리금 반환 가능여부


부동산소송변호사_권리금 반환 가능여부



권리금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비공식적인 거래로,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 권리금 법제화 논란이 일어나며, 권리금을 양성화 할 방침이라 밝히며 이에 따른 부동산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권리금에 대해 과연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해당 점포에 대해 만료일까지 임대차를 존속시켜 해당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아래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당초 보장된 기간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해지며, A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로서 여러 판례를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권리금 반환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해 약정기간 동안 이와 관련한 재산적가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상가시장에 뜨거운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권리금 양성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공정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법제화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또다른 불법적 행위가 생겨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텐데요. 권리금이나 상가임대차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