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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상속소유권이전등기_인터넷신청방법

상속소유권이전등기_인터넷신청방법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받게 된 후에는 당연히 상속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상속소유권이전등기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굳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없이 전산을 이용해 상속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상속소유권이전등기 인터넷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신청 대상자

상속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또는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확인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속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공인인증서(범용 또는 용도제한용)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신청 시 주의사항

상속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사항이나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전자신청하기>


상속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 사용자등록신청서

- 첨부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지참),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의 연장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번호의 부여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사용자등록하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소유권이전등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렇듯 이전등기를 신청하셔야만 관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상속으로 인한 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