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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_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_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



이달 중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임대활성화를 위한 종합정책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민간임대사업이 활성화를 이루면 그만큼 부동산 매매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은 간단하게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서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이 이와 관련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은 민법 제568조에 의거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물론 이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지금 당장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추후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의 효력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에 부동산 매매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내 재산이기에 여러 서류들을 살펴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때론 필요한 절차를 무심코 넘겨 부동산 매매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매매계약 전 또는 매매예약 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을 확인하셔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분쟁에 대비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의 도움으로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