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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_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_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최근 기사를 통해 20~30대 젊은 층이 집을 사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2,30대 젊은 층의 주택담보대출금이 3개월 사이에 3조 3천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생애 첫 주택 지원 등 자가 촉진을 확대한 부동산대책의 영향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거래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기에, 오늘은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만, 부동산이란 것은 금액이 큰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기에 여러 권리 관계를 잘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매매대금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전부 받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계약당사자 간에 무언가 별도사항을 정하고 싶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모두 특약사항으로 자세히 기재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부동산관련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을 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보일러 등의 교체시기, 이사일정 등 시비가 될 만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해 최대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절차

아래는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절차입니다. 


1.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두 줄을 긋고 난외에 정정한다는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해야 합니다.


2.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도록 합니다.


3.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데,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되 공간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뒷면참조], [별지참조]등으로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4.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를 적지 말고 한문(壹, 貳, 參)등으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金字’옆에 붙여서 적도록 합니다.


5. 매매대금이나 임차보증금액을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꼭 하세요.


6.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또는 주택의 이전은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7.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해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8. 계약조항을 다 기재한 후 마무리로서 계약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고 계약서를 매도자•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도록 합니다.


9.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0.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사는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인해 들뜬 마음에 자칫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계약서라는 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 분쟁의 가장 큰 증거이기에, 사소한 것이라도 다 살펴보고 작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매매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주저마시고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