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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상속재산귀속,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 상속인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하거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귀속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공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변제의 순서와 청산의 방법


상속재산관리인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공고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민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증여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청산을 위한 변제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부당변제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알지 못한 사람은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청산을 위한 신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1년 동안 공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나타나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되고,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해 관리의 계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부동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부동산상속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재 국상종변호사 02-596-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