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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상속 시 확인사항 5가지

상속 시 확인사항 5가지


지난 14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가 상속분쟁과 관련하여 이맹희씨 측이 삼성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는데요. 물론 이건희 삼성전자회장에 대한 청구는 유지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렇듯 상속으로 인한 분쟁은 단순히 대기업의 일이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분쟁들을 조금이나마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속 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시 5가지를 확인하자!


상속인의 포함여부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외 의무도 승계되기에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증서 여부

피상속인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 조회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나 기타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속분과 이에 따른 본인의 상속재산 파악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에 의해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채무가 많거나 채무액수를 모를 경우, 상속포기 혹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고려

상속의 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상속을 진행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공증된 유언을 통한 상속이 진행되었을 때 순조롭게 진행될 수는 있으나, 종종 특별기여자의 기여분 등으로 인해 상속분쟁이 뒤늦게 불거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부동산 상속과 관련하여 세금이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