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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 제출서류_부동산상속변호사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 제출서류_부동산상속변호사



상속은 어떤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시와 군, 구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은행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나누어져 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법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에 부동산상속변호사가 이에 따른 제출서류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시•군•구청을 통한 준비서류


 소유권 증명 서면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신청인의 주소 및 상속 증명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여기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로 사용되고, 기본증명서는 상속인들 전원이 제출해야 하며 이는 생존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때에도 상속인들의 각 주민등록등초본과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을 통한 준비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아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입니다)

등기

종류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상속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8/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8/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 1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2/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9/1,000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액은 1만원으로 하는 대신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이러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면방문신청: 15,000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

√ 전자신청: 10,000




상속관련서류

상속인 전원인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협의분할 시)

만약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이나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서류들은 다 확인하셨나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준비할 서류가 많다보니 홀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에는 벅차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칫 중요 서류들중 하나가 빠질 수도 있기에 잘 챙겨보셔야 하는데요. 복잡하다고우물쭈물 하시기보단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면,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 성심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