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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하기전 기여분과 특별수익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받은 경우 그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상속인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상속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침착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재산 중의 그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

   (단,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

  -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X각 상속인의 상속분률]–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킵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만큼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수익자는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


A.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상속 소송진행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