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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통과는?_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이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_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이해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가 가까스로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부동산시장의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동안 뜨거운감자로 떠올랐던 양도세,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주택자라면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 ①양도소득 과세표준 × ②양도소득세율

[③양도소득금액 - ④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

(⑤양도차익 - ⑥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그렇다면 이러한 산정방법 내에 있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부동산매매변호사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①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한 금액


② 양도소득세율

구분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

보유기간 2년 이상

(2010 1 1일부터 2011 12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08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2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4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보유기간 2년 이상

(2012 1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08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2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4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2,39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미등기 양도

70%

③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④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


⑤ 양도차익: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과 그 밖의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⑥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건물의 양도

3년 이상 4년 미만

24%

10%

4년 이상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는 무엇인가요?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5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율이 6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도 3주택 이상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이 60%입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한 한시적 특례

: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경우 위처럼 각각 50%, 60% 발생하지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및 동일한 기간 내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에 대해 말씀 드리기에는 사실 말씀드릴 부분도 많고 관련 제도들도 많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산정방법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었던 중과세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경기침체가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활성화에 앞서 부동산 매매 시 여러 분쟁이나 세금 등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문의나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매매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