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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상속회복청구’라는 말은 대기업 가(家)의 상속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에서 상속으로 인한 2차 분쟁 가운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두고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재판 외 행사

 

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재판상 행사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에 속하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1. 공동상속인

2. 후순위상속인

3. 상속결격자

4. 무효혼인의 배우자

5.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6.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7.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데요.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지고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해당 당사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부동산상속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