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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주택지정지역규제 지정_주택거래규제

주택지정지역규제 지정_주택거래규제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와 신한은행에서 공동 조사한 결과 일반인 10명 중 6명은 내년 상반기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로 인해 내년부터 일제히 시행되고 있는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의 신흥도시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종종 신흥도시가 생길 때 등장하는 낯설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투기인데요. 오늘 부동산매매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제도 중 하나인 주택지정지역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지역이란?

지정지역은 투기지역이라고도 불리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타지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정요청을 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지정지역 지정

부동산매매변호사로서 알아본 결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지역을 주택지정지역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합니다.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서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서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중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주택지정지역의중과세

주택지정지역은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지정지역 내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이거나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한 부동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칫 부동산투기로 인한 거품으로 애꿎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거래나 이용에 규제를 두는 것은 주택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요. 올 한해 힘들었던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는 활기를 띠길 바라며, 추후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매매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