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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_부동산분쟁변호사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갑작스런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으로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액의 경우, 기준과 제한이 있기에 해당사항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감청구의 경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보증금 증액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는데요. 

만약 임대인이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액은 임대차 계약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없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약정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변경이 있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받아주어야만 추후에 생길지도 모를 안 좋은 일들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임과 보증금의 감액

증액에 이어 감액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감액의 경우, 증액금지의특약과 달리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차임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정보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알아본 결과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분쟁변호사로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갑작스럽게 무리한 증액을 요구하였을 때, 우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지, 혹시 청구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요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한번 더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보증금의 무리한 증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상담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재 국상종변호사 02-596-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