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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공공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공공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2014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중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안도 마련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존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경우 경매시 별도의 임차인 보증금 보호규정이 없기에 임차인의 경우 해당 법원의 배당금액 이외에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 낙찰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범위 내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로서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우선변제                                                

대항력 취득

임차권 등기 또는 전입신고 등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게 되면 임차인은 매수인•경락인 등 제3자에게도 임대차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임대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대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의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임대차보증금의 금액이 적은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경매신청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입신고 및 주택의 점유 요건을 갖추면, 일정액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알아본 결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부동산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변화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보호를 받고,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규제들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롭게 변화하는 제도들이 나에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한번씩 확인해보시는 것도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나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말고 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재 국상종변호사 02-596-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