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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취득세 영구인하 득인가? 실인가?

취득세 영구인하 득인가? 실인가?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지역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북권의 경우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해 거래 활성화에 기대를 보이는 반면 강남권은 오히려 한시적 감면 때보다 세율이 높다는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취득세. 오늘 부동산매매변호사와 함께 이 취득세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 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당시 가액인 과세표준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러한 취득자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데요. 취득자의 신고나 신고가액 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신고가액이 다음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정합니다.


종류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위의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함)

 

•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건축물: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함),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이러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무상취득(상속은 제외)의 경우 3.5%, 원시취득은 2.8%, 그 밖의 기타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3%, 농지 외는 4%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취득세의 신고와 납부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취득시기에 따라 분할납부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기에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취득시기

분할납부 금액

2011 1 1일부터

2012 12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013 1 1일부터

2013 12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취득세 영구인하 변경사항은?

그렇다면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취득세 영구인하의 변경 기준과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선 토지가 아닌 주택 취득세율에 대한 영구인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며 그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가격

현행

개정

6억 원 이하

2%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4%

3%


이번 개정안은 집을 사고 등기이전 완료일이 8월 28일 이후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의 매매 등기이전 완료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시고, 또한 이번 취득세 인하의 경우 매매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에 증여를 통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감면

이러한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1주택이 되는 경우이거나 이사, 근무지 이동, 본인 혹은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인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취득세를 경감하기도 합니다.


취득시기

주택 취득 가액

취득세 경감률

추징금

2013. 1. 1.

~ 2013. 6. 30

9억 원 이하

취득세의 75%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취득세의 50%

12억 원 초과

취득세의 25%

2013. 1. 1.

~ 2013. 6. 30

9억 원 이하

취득세의 75%

경감된 취득세

 

이 외에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사실이 없고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 만원 이하,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4월 1일 ~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번 주택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변호사로서 취득세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다소 복잡한 부분들도 있기에 취득세를 내기 이전 본인이 어느 곳에 해당이 되는지 세율이나 경감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도 다가오니 말이지요. 그리고 언제든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나 곤란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매매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재 국상종변호사 02-596-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