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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농지상속_부동산상속변호사

농지상속_부동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에 다른 부동산과는 다른 점들이 있어 헷갈리시거나 눈을 뜨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으므로 오늘은 농지상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 개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순위

 

법정 상속인을 결정할 때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태아의 경우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상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피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9분의 3, 3명의 자녀는 각각 9분의 2의 상속분을 가지는 것이 됩니다.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상속된 농지를 처분할 때는 상속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뒤에야 농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고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의 경우 자경농민만이 소유가 가능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1만 제곱미터 내에서 농지가 소유가 가능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를 자경할 수 없게 되면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를 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있답니다.

 

최근에도 농지상속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상속의 문제로 법률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부동산상속으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