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증가하고 있는 재건축 청산금소송

증가하고 있는 재건축 청산금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행업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 청산금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지 않거나 분양을 철회하여 청산금을 받기 위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청산금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7.9.6. 선고 200511951 판결

 

【사건】청산금처분취소

 

【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에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상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청산금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8. 24. 선고 20038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구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34, 35, 42, 4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으로서 사업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처분이고, 청산금부과처분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수분양자에게 청산금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청산금부과처분이 선행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두 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위법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관리처분계획상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청산금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즉 청산금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서 설령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관리처분계획의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63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관리처분계획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산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5. 3. 21.자 종합준비서면에 의해 철회되었고 이후 다시 주장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철회기간이 지난 후에 조합원의청산금 요구는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계약철회기간이나 분양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혹 거절하더라도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이 그렇듯 청산금 소송 역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도 조합과 마찬가지로 계약철회기간이 지나 제기된 청산금 요구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산금소송의청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산금이나청산금 소송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청산금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국상종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