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한 집행권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한 집행권원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그 금액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또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증금이 필요해 강제적으로 임차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한 집행권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잠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하여 서면심리를 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임대인의 주소가 실제로는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임차인에게 일정 보정기간 내에 송달할 수 있는 임대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하거나 주소의 보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주소를 보정하면 보정한 주소로 지급명령 정본이 다시 송달되고, 보정기한 내에 임차인이 주소를 보정하지 않은 채 보정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됩니다.

 

 



 

 

민사조정제도는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이한 민사소송절차인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조정의 불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어,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이 자동적으로 소송절차에서 심리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을 신청할 때 납부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한 강제집행의 전제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보증금은 임차인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국상종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또한, 소송이나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