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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건물 유치권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치권

건물 유치권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치권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시설물에 관한 채권으로는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건물의 옥답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설치 공사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있지만 물상당위성은 없고 점유로써 공시되므로 등기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 발생원인과 성질, 주장범위, 요건, 내용이나 효력 등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있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하는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민법에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으며, 법원에 청구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경락인 등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민법에서 유치권자는별제권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포기, 혼동,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해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서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또는 채무자의 다른 담보의 제공에 의한 채무자의 소멸청구, 점유상실에 의해 소멸하며,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물 유치권 관련 사례를 통해 유치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유치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유치권에 관한 소송이나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