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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들의 상가 임차권 보호 차원에서 마련되어진 법안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었고 상가의 임대료,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상가 세입자들도 주택 전세처럼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상가임대차보증금-국세,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일반채권 순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또 그에 따른 처리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 B씨와 C씨를 통하여 상가건물의 사무실을 임차하였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인 B씨와 C씨가 그 상가건물이 부동산담보신탁회사에 신탁등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A씨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그 때는 이미 보증금 전액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인 B씨와 C씨를 비롯하여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부동산 중개업자인 B씨와 C씨는 신탁법에 의거하여 해당 상가건물이 부동산 신탁을 통해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 신탁회사가 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A씨에게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도 알리지 않았던 점을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제금청구에 의한 소명시효는 청구권자가 공제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지했을 때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소송을 내었던 협회의 책임 일정 비율로 감소시킨 점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B씨와 C씨를 비롯하여 협회는 A씨에게 몇 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씨는 ㅎ금속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중에 일부를 보증금을 내고 몇 년 동안 사용하기로 계약하며 임대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계약을 진행하고 몇 년후 ㅎ금속업체 소유의 건물의 건물주가 ㅇ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본인이 몇 년 전 임대한 상가 일부를 ㅇ씨에게 넘기며 계약 시점에 진행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해당하는 보증금을 본인에게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었습니다.



그러자 ㅇ씨는 ㄱ씨가 본인에게 넘긴 해당 건물의 일부분은 상가건물에 속하는 것이 아닌 공장이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설령 속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건물의 현황과 용도에 비춰서 판단해야 함이 올바르며, 영리 목적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법원에 ㅇ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처음 1심에서는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지만, 사건을 다시 해당 법원으로 돌려 보내며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2심에서는 해당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밝히며 ㄱ씨의 소송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들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문제들은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더불어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개인과 개인을 비롯하여 기업과 기업, 개인과 기업, 업체 등 많은 연결고리와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발생하는 사건의 상황과 여러 관계들에 의해서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데요.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년간의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본인에게 발생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