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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무단점유에 대한 구제수단은?

무단점유에 대한 구제수단은?



점유권이라는 것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해서 점유자에게 인정이 되는 물권의 일종을 말합니다.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 등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 지배를 하는 상태 자체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을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즉, 소유권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점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유권을 누가 무단으로 침해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무단점유 구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타인의 동산을 공연하게 양수한 사람이 선의무과실로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점유자가 만약 점유의 방해를 받을 것 같은 염려가 존재하거나,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이를 예방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무단점유의 구제수단으로는 점유보호청구권, 과실취득권, 비용상환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점유물을 반환하는 것을 청구하여 물건에 대한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의사표시를 하여 건물을 명도해준 상황이라면 점유침탈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점유회수소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는다면 점유물 방해제거청구권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를 하여야 하며, 만약 공사로 인해서 점유의 방해가 되었을 경우 공사가 완성된 이후 방해제거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무단점유 손해배상의 판결을 살펴보며, 어떠한 경우 무단점유가 인정이 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아파트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하여서 옥상에 위치한 텃밭에 대한 자생단체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ㅇ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하여서 옥상텃밭에 대한 모임을 결성하였고 관리사무소에 이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회의는 입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3개 동 옥상에서 텃밭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ㅇ씨는 옥상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것을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나 해당 구청에서는 이러한 텃밭 공모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탈락시켰습니다. 심사도 탈락하였을 뿐더러 일부 입주민들은 옥상에 대해서 공용부분 사용 및 누수, 출입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도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는 옥상에 대해서 추락사고 방지, 청소년 비행 등을 이유로 옥상 문을 아예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ㅇ씨에게는 본래 키우고 있던 식재료들 및 농작물들에 대해서 원래대로 복구를 하고, 옥상 잔디 또한 다시 복구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대표회장이었던 ㄷ씨는 텃밭모임을 비판하는 내용을 아파트 홈페이지에 올리기까지 하였는데요. 결국 이들 사이의 분쟁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대표회의는 원상복구 전까지 원상회복 비용을 일정 퍼센트로 11월부터 강제적으로 부과한다고 공지하였고, 아파트 게시판에 이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질서위반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아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외하는 행위까지 하였는데요. 당시 ㅇ씨는 다른 동의 경작자들은 대표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에 비해 응하지 않고 경작물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ㅇ씨는 대표회장이 옥상 출입문에 무단으로 잠금 장치를 설치하였고, 자신의 채소들이 모두 고사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였으며, 당시 대표회의 장인 ㄷ씨는 ㅇ씨가 질서위반행위를 하여 무단으로 옥상을 계속 점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ㅇ씨의 주장 및 ㄷ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즉, ㅇ씨의 주장 또한 대표회의장의 글이 자신에게 명예훼손이 되었다는 점, 옥상출입을 통제하여 자신이 키우던 경작물이 모두 고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ㅇ씨에 대해서 전체공용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유손해배상을 하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옥상은 일부 공용부분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무단점유손해배상의 경우 각각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되며, 옥상의 경우에는 전체 공용보다는 일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무단점유손해배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