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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전세금반환소송 이렇게 해결해봐요

전세금반환소송 이렇게 해결해봐요

 

 

 

전세금은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전세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세라 할 때는 주택의 임차를 자칭하는 말로도 쓰이는데요.

 

전세금액은 당사자 간에 협의로 자유로이 정하며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 당사자는 장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할 때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일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 설정계약을 한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 증액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할 때, 전세금은 새 입주자가 들어올 때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가족의 일부가 주민등록과 입주를 유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미리 전세권을 등기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금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인,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또 그에 따른 처리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와 B씨는 공인중개사인 C씨의 소개로 D씨와 약 5,000만원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씨는 D씨에게 월세계약에 대한 부분만 위임받았던 것이었는데요. C씨에게는 전세계약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C씨는 이러한 사실을 양측 모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로 A씨와 B씨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였는데요. 또한 D씨에게는 월세를 주고 보증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이 드러나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러자 A씨와 B씨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5,000만원의 보증금 중에서 D씨가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C씨가 체결한 공제계약은 사기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미 C씨의 사기행각으로 손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에게 1억이라는 공제한도금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러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였는데요. 공제계약의 지급 한도액은 공제사고의 건당의 보상 한도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특성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증보험적인 특성을 가진 제도라면 A씨와 B씨가 이러한 기능을 신뢰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피해액을 보상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법원에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공인중개사협회가 A씨와 B씨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씨는 아파트를 전세금을 지급한 뒤  들은 후에 ㅍ저축은행에서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ㄱ씨가 계약한 아파트의 주인이 해당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해당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요.

 

ㄱ씨는 이러한 경매로 인한 배당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법원에 해당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인수한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ㄱ씨가 ㅍ저축은행에서 전세자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던 중에 ㄱ씨는 ㅍ저축은행에서 빌렸던 대출금을 모두 갚고 담보를 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부분은 재산적으로 보았을 때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활용 필요성 또한 커진다고 보며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우선변제권에 대한 권리가 상실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배당이 이루어질 당시에 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그만큼의 금액이 배당됨이 마땅한데 ㄱ씨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으로부터 반환채권을 다시 지급받았기 때문에 ㄱ씨가 해당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법원에 한국자사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들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전세금반환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다양한 소송과 함께 벌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요구됩니다.

 

또한 금전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한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깨기 위해서 지속적인 소송이 이루어질 테고,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재산적인 손해로 인해 힘겨운 삶이 이어지게 될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