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보증금반환에서의 주요쟁점
보증금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니다 보니, 만약 보증금을 떼이게 되면 무척이나 괴로운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다행히 소액 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임대차보호법 대상자에 해당한다 생각해도 예상 외의 이유로 그러지 못하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들이 다루고 있는 사안 중 자세히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주택에 월세 계약을 맺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 ㄱ씨가 낸 보증금은 대략 1000만 원 단위였습니다. ㄱ씨는 당시 주위 다른 주택의 매매가격 및 보증금 시세보다 적게 내고 계약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알고보니 ㄱ씨가 계약한 주택은 당시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집 주인이 해당 주택에 시세 이상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가 제대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이 주택은 몇 달 뒤에 바로 낙찰되었고, ㄱ씨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순위 배당을 받게 되어 자신이 낸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자 중 한 명이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후순위 근저당자였던 ㄴ씨는 ㄱ씨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적으로 낮은 보증금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고, 이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해주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법원은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황상 명백히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ㄱ씨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점, 이전에도 ㄱ씨가 법원경매를 통해서 배당금 수령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를 잘 알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ㄱ씨는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ㄱ씨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소송변호사들이 많이 다루어온 사안을 살펴봤습니다. 위 사례에서 ㄱ씨와 같이 정황상 거의 분명히 악의적 목적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른 채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사례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사안의 전개가 달라지는 만큼 그 까다로운 법리적 부분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대해 이해 하는게 중요한데요. 또한 관련 법률에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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