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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명도강제집행 진행은

명도강제집행 진행은

 

 

 

 

건물명도소송에 지면서 명도강제집행을 당하게 된 사람이 해당 건물의 외벽과 주차장 벽 등에 “악덕사채업자는 각성하라”는 내용 등의 건물주를 모욕하는 낙서를 하였다가 유죄를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욕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이들은 재판에서 약 백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밀접하게 닿아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관련 소송 중 대표적인 소송에 속하는 명도강제집행 관련 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A씨와 B씨는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를 맞은 이들로 상가 주인인 B씨의 건물에 A씨가 자신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미용실이 경영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건물주인 B씨에게 지급하여야 할 두 달 월차임이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A씨는 미용실 문을 닫게 되었고, 미용실을 정리하면서 건물의 주인인 B씨에게 두 사람 사이에 맺은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내용증명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로써 두 사람의 계약은 해지된 듯 보였으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A씨가 운영하던 상가 내부에 A씨가 미용실을 운영하며 사용하던 미용 관련 비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된 B씨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으나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의 사업자 등록자가 A씨가 아닌 A씨의 가족 C씨로 기재되어 있어 명도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B씨는 C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강제집행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해야 되고  인도가 완료되는 일자까지 월 8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A씨의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A씨는 이에 대하여 명도와 인도는 엄연히 다른 의미인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상가 안에 미용실 비품 등을 남겨두었다고 하더라도 인도의무 자체는 이행된 것이라며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건물명도 소송의 판결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적혀 있는 것은 현행 민사집행법상의 인도 의미로 보아야 하는데, 이 인도는 과거 민사소송법에서의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물건 등을 빼내고 점유를 이전한다는 명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미로 살펴볼 때, A씨처럼 B씨의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둔 상태로 방치한 행위는 결코 인도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명도강제집행 등의 부동산 소송들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적시되어 있는 용어들 자체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명도강제집행 등의 부동산 법적 분쟁을 마주하게 되어 당황스러운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명도강제집행 등 부동산 소송에 있어 경험을 가진 법률조력자와 함께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