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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문제는 어떻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문제는 어떻게?

 

 

 

 

 

월세, 전세 등 다양한 형태로 보증금을 걸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이 보증금을 걸고 건물에 들어가는 구조이기에 이 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증금 3000만 원에 B씨 부부의 건물에 전세 집을 구하여 7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이사를 결심한 A씨는 B씨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헌데, B씨는 자신들의 자금 상황 상 당장 A씨에게 융통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면서 반환을 거부하였고, 결국 A씨와 B씨는 B씨 부부가 가진 건물에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돈을 받아 A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약정을 체결하면서 곧 세입자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사를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고, 특히 집안에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퍼져있어 해당 주택에 세를 들어 살겠다는 임차인이 쉽게 생기지 않았는데요. 결국 A씨가 집을 이사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새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에 B씨 부부에게 주택안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등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며 요청하였으나 B씨는 계속하여 주택의 수리를 미루면서 이미 약정을 체결하였으니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반복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B씨 부부가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의 노후를 수리하지 않고, 곰팡이를 방치하고 있어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인다면서, 이것을 A씨와 B씨 부부가 체결한 약정의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B씨 부부가 새로운 임차인이 생겨야만 A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의 내용을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임차인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계약의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까지를 기한으로 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해당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 역시 이행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P씨는 K캐피탈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해당 담보로 집주인에게서 받는 약 1억 5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해주었는데요. 하지만 P씨는 전세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그 중 일정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해버렸습니다. 이에 K캐피탈은 P씨가 담보를 무단으로 인출해 써버리는 행위를 저질러 K캐피탈이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며 P씨를 고소하였고 결국 P씨는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게 됩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모두 P씨의 배임혐의를 유죄로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요. 허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현실적 손해가 일어날 위험이 보일 때만 적용되는 범죄행위인데, P씨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 임의로 사용해버렸다고 해도 K캐피탈은 질권 설정에 동의한 집주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기에 K캐피탈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K캐피탈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해당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야 문제 상황을 잘 파악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소송에 있어 경험을 가진 법률조력자와 함께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