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계약절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아파트매매계약절차 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고 명의나 매매계약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휘말리기 쉽기 때문인데요. 또한 아파트분양계약 해지나 매매계약을 취소할 때도 계약금, 위약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매매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보자면, X씨는 ㄱ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들렸다가 인근에서 영업 중이던 불법 전매업소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Y씨를 소개받고 분양계약금을 약 3천만 원과 함께 프리미엄으로 1천만 원 가량을 더 주고 분양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X씨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중도 대출 비용 지급을 미루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Y씨는 X씨가 아파트매매계약절차 중 이행을 늦추고 있다면서 분양권 양도계약을 해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X씨는 본 계약대로 수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매매계약절차와 관련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 등의 아버지인 c씨 사망 후 그 소유의 모든 부동산이 장남인 b씨 아내의 사촌인 d씨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되었습니다. 이후에 c씨 부동산은 b씨에게 모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실을 안 a씨 등은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을 딸들에게 물려준다고 한 바 있으나 장남이 d씨를 내세워서 부동산을 모두 빼돌린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소유자인 c씨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하면서도 사망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점을 보았을 때 등기부시효취득 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b씨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 대해서 원고 승소 취지로 돌려보내면서,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권한이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친족관계 등을 보아서는 b씨는 d씨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 b씨 부동산 점유가 과실이 없는 부동산 점유라고 보는 것은 부동산 및 아파트매매계약절차 등 관련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아파트매매계약절차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이에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도움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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