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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상가임대차소송 권리금 문제는 이렇게 해봐요

상가임대차소송 권리금 문제는 이렇게 해봐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임차를 지급하고, 후에 다음 임대차 계약자에게 넘겨주기까지 다수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가임대차소송의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가임대차소송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례가 바로 권리금의 문제입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비품,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해서 재산적인 가치의 양도나 보증금의 차임 외에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보통 권리금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보증금과는 다르게 임대인에게 구할 수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를 할 때까지 다음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여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작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해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임대인으로 있던 점포를 임대차기간을 정하야 일정 기간 동안 상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은 임대차 계약은 3번이나 갱신이 되었고, 몇 년 동안 점차 차임은 올라갔는데요. 증액된 차임은 본래 월세보다 일정 금액이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한 달 월세를 밀리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몇 차례나 걸쳐서 월세를 밀려 ㄱ씨는 ㄴ씨에게 임대차계약을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습니다.

 

 

 

ㄴ씨는 그로부터 몇 달 후, 새롭게 임차인이 되려는 ㄷ씨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겨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요. 후에 ㄱ씨에게 신규임차인으로 ㄷ씨를 주선하였으나, ㄱ씨는 ㄷ씨와의 임대차게약 체결 또한 거절합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점포인도소송을 제기합니다. ㄷ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권리금 회수에 방해가 된 ㄴ씨 또한 이에 맞서서 권리금회수방해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가임대차소송을 벌이게 되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것은 권리금회수방해로 볼 수 있다고 보아 ㄱ씨의 책임을 이에 대해서 일부 인정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몇 천만 원을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또한, ㄴ씨에게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외한 금액을 ㄱ씨에게 점포를 이전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씨 경우 ㄷ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도 대지 않고 거절하였다는 점을 이러한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ㄴ씨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하여 손해를 입혔으며,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해당 상가에 있는 물품과 유형재산, 인테리어 시설 등의 유형재산, 무형재산 등을 합쳤을 때 몇 천 만원이 되고, 다만 권리금에 대한 평가액 중에서 상가 물품 등의 유형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공제했고, 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조항은 임대차를 계약할 당시에는 없던 조항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ㄱ씨의 책임을 일정 퍼센트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가임대차소송은 이렇게 권리금의 문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권리금 문제에 있어서는 승소, 패소의 판결보다는 얼마나 많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따라서 더욱 소송에 철저한 근거를 확보하고, 더 많은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소송이 발생하다면 관련 법률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서 더 많은 권리금 돌려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