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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성립되려면

분묘기지권 성립되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해 분쟁이 일어났던 사례를 살펴봅니다.

 

요즘에는 화장을 하여 장례를 치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과거 분묘가 많았던 시기에는 이와 관련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을 두고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산이나 임야였던 곳들이 점차 개발이 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본인 소유의 작은 임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임야에 있었던 박씨 가문의 묘였는데요.  이에 대해 김씨는 수차례나 박씨에게 다른 곳으로 이장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박씨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씨의 임야에 있는 묘 중, 상당수가 20년의 취득시효가 됐다는 이유를 들어 박의 분묘기지권 즉,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씨는 분묘 기지권과 관련해서는 시효취득에 의한 법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맞서게 됩니다.

 

 

좁혀지지 않는 의견에 두 사람의 재판은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가게 됐는데요. 김씨 측은 이를 인정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토지의 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하며 박씨가 무단 점유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또한 과거와 달리 화장 문화가 많아졌으니 이제는 분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씨 측은 지난 시간 동안 분묘에 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됐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정당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자신의 점유를 인정한 것이 옳은 것이라 덧붙입니다.

 

이후 대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관습적인 법적지상권과 유사하게 분묘기지권도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관행으로 승인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안인 만큼 사전에 관련 법규 등에 대해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일반인이 이를 쉽게 인지하고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법정지상권에 대해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사안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