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손해배상 어떤 식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권에는 자신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뿐 아니라, 이를 적법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유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수익을 낼 수 있고, 소유권자 이외의 사람이 이러한 권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 내지는 부당이득으로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지위에 놓일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이러한 무단점유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등기가 있거나 관련 증거가 명확하여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인데요. 이때 상대방으로서는 그 점유대상의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아니면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이나 지상권 설정 등을 통하여 자신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단점유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대방의 항변 사항에 대해 예측하여 미리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무단점유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재판이 이루어졌던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시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인 ㄱ토지에 관하여 이를 A시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공립학교의 부지로 사용해왔습니다. A시가 ㄱ토지를 사용한 기간은 약 5년가량이었는데요. 이러한 A시의 무단점유가 종료하고 약 4년 정도가 더 지난 뒤에야 무단점유 사실을 알게 된 국가에서는 A시를 상대로 국유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무단점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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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A시에게 ㄱ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A시가 공립학교 부지로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ㄱ토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국가로서도 이러한 교육을 위해 토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인정되어 A시의 점유가 적법한 점유가 되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무단점유로 볼 것인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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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비록 A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 역시 공동하여 헌법상 교육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마음대로 점유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여 이를 반환해야 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소가 제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만 무단점유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자 A시에서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A시의 주장은 특히 A시가 ㄱ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행정청에게 ㄱ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대해 행정청 역시 매각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A시가 차후 ㄱ토지를 매수하여 적법하게 사용하게 되리라는 신뢰를 가진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사용하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국가가 이제와서 무단점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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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에서 역시 실제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행정청과의 사이에서 이러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A시로 하여금 ㄱ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약정을 맺은 사실도 없기 때문에 무단점유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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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는데요. 특히 대법원에서는 교육의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립학교의 경우라면 그에 필요한 부지 확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도 아니고 단지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단점유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상대방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상대방이 항변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각종 권리의 주장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전에 구상해두시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무단점유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또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리적 구성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텐데요., 무단점유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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