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명도소송 상대방 불법점유 대응하기
분명 본인 소유의 건물인데,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에 기하여 상대방을 마음대로 쫓아내도 괜찮을까요. 이러한 경우 우리 사회에서는 자력구제를 금하고 있고, 적법한 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집을 찾아가 임차인을 쫓아내거나,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오히려 형법상 각종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불범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아파트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아파트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고, 또한 상대방이 이를 현재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파트명도소송 과정에서 점유해야 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부인이나 항변을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아파트명도소송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이 아파트명도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서 아파트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ㄱ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시행사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사인 A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하게 되는 바람에, ㄱ아파트에 대한 사업권이 A회사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중 한 명인 B씨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후 B씨는 이를 다시 C회사와 D건설사에 넘기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ㄱ아파트 지하의 창고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지하창고에 대해서 별도로 출입문을 달고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였는데요. 그러자 ㄱ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다른 입주민인 E씨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파트 지하창고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임에도 B씨가 무단으로 이를 점거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B씨를 상대로 해당 지하창고를 소유자들인 E씨 등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반환하라는 아파트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씨를 상대로 진행된 아파트명도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E씨 등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채권에 기하여 아파트의 일부분인 지하창고를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지하창고에는 구조적으로 아파트와 독립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와 별도로 구분소유권이 인정되기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때문에 별도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 지하창고만 떼어내서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파트명도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정확히 명도의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어떤 부분이고, 그에 대하여 우선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어떠한 법리로 소유권이 원고에게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별도로 관련 법령이 규정되어 있어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 및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요. 아파트명소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판단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소송 > 매매/임대차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 월세 연체해도 가능할까 (0) | 2019.06.12 |
---|---|
부동산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하려면 (0) | 2019.05.20 |
임대차피해손해배상 받아내기 위해서는 (0) | 2019.04.25 |
무단점유손해배상 어떤 식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0) | 2019.04.16 |
권리금반환범위 임대차 계약에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 (0) | 2019.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