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권리금반환범위 임대차 계약에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

권리금반환범위 임대차 계약에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으실 때 보증금 이외에 고려되는 요소로서 권리금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와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것이지만,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임대인과 사이에서 맺어질 수도 있지만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이전에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전 임차인과 그 이후에 들어올 예정인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오고 가게 됩니다. 권리금은 상인이 점포 설비나 상권이 잘 갖추어져 있는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얻게 될 수익의 기대감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관행상의 금원입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가 임대차를 하면서 권리금이 오고 가게 되었다면, 향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상에 문제가 생겨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권리금반환범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민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과 월차임을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은 이러한 임대차 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불리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각종 규정들이 권리금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권리금반환범위와 반환 가능성에 대해 어떤 식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신 후에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안에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우나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P건물 중의 일부 점포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A씨와 해당 점포의 소유자인 B씨와의 사이에서 맺어지게 되었는데요. 임대차 계약 당시 기간은 3, 보증금은 약 3억 원 정도, 월차임은 약 1,500만 원 이내의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A씨와 B씨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약 15,000여만 원 상당의 권리금에 대한 지급이 있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 사이의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왔으나, 두 사람은 별도의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여러 차례 계약의 갱신을 거쳐 왔는데요. 그러던 중 최초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10여년 가량이 흐른 뒤에야 두 사람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B씨가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B씨는 보증금 약 3억 원 가량 중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A씨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약 15,000여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A씨가 자신은 보증금 뿐 아니라 권리금까지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B씨가 구두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A씨가 권리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인 B씨가 지급 받았던 권리금을 다시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B씨가 권리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권리금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권리금반환범위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권리금으로 지급한 1 5,000여만 원 정도 가운데에서 약 1 4,500여만 원 가량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1심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는데요. 우선 재판부가 보기에는 A씨가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정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 내용 그대로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별도의 특약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해지 후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A씨가 권리금을 반환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만을 돌려받고 바로 목적물을 돌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권리금반환범위와 관련한 어떤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 받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존재하는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되어 계약상 정해둔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 A씨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약 10여 년 정도를 해당 점포를 충분히 이용하였으므로 B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 상대방으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특약으로 정한 사항이 있거나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권리금반환범위에 대한 주장은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받아들여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 내용의 해석이나, 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나 계약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눌 때 항상 특약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러 사안들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