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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상속재산분할상담, 분쟁이 생겼을 때

상속재산분할상담, 분쟁이 생겼을 때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물려받을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동등한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생전에 피상속인이 어느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해두었던 경우라거나, 해당 상속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크게 기여한 특정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균등한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상황에 맞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상담을 거쳐 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상속재산의 분할을 거쳐 재산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속인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기여분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특별한 정도로 기여를 하였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를 모시면서 특별한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라면, 그 노력이 기여분으로 인정되어 법정상속분 이외에 상속재산분할에서 본인의 추가 상속분을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에 관한 주장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함께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상담을 하시면서 본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상담에 앞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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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특별한 정도의 부양이나 기여에 대해 인정되고 있는 개념인 만큼,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의 부양으로서는 이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에 대해 소액의 용돈을 매달 드리는 정도로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친족간 부양의무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상담을 하신다고 해도 특별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기여분에 대해 과거의 수준보다 좀 더 완화하여 판단하고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A씨는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님 집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부양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의 사망 전까지 노후 생활을 돌봐드리곤 했었는데요. 이러한 A씨의 부양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들에 비하여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어 50%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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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사례에서는 B씨의 경우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여 자녀들의 부양이 없어도 충분히 노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B씨가 별다른 경제적인 부조가 필요하지 않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면서 사망 전까지 공동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기여분 40%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단한 수준의 부양이 아닌 경우에도 자녀의 부모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 기여분에서까지 인정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가 아닌 2차적 부양의무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돌보듯 전적으로 모든 생활수준에 대해 책임지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자신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생계에 대해 일정 부분만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성격의 부양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산다거나 부모의 노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진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하게 되었을 것인데요.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상담을 받으실 때에는 자신이 피상속인에 대해 행한 기여의 성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으로까지 인정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병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상담에서 가능하면 기여분의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국상종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상담을 통해 상속재산에 관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그 방법에 대한 안내와 진행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