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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토지 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지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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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원고는 최근 땅 밑에 있는 우수관 관리를 하는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우수관을 제거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우수관을 묻을 당시 토지 소유자로서의 권리인 토지소유권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수익·사용권을 포기했으므로 우수관 이용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의 결론이 갈린 가운데 상고가 되자 대법원은 토지소유권인 배타적·독점적인 수익·사용권 포기에 관한 대법원이 이전 판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다음,

    (1)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5)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그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등록 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승계인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의 객관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인용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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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땅을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한 경우 땅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수익권과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되었습니다. 국상종변호사는 다년간 토지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법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의뢰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의논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