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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부동산상속사해행위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상속사해행위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자가 별다른 변제를 위한 책임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등의 처분하는 행위를 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변제를 받을 방법이 막막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런 경우 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해두고, 이러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해당 처분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특히 상속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본래 자신에게 없던 재산을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되었는데,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나 기존에 친족 간 있었던 상속에 대한 협의 등에 기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감경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상속사해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상속과 관련한 행위를 하기 전에 이것이 부동산상속사해행위로서 향후 분쟁이 될 소지가 없는지 살펴보신 뒤에 관련 법률관계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상속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A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A씨는 자신의 유증을 포기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A씨와 그의 형제들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해당 아파트는 A씨와 그 형제들의 명의로 각 1/4씩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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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A씨에게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B씨였습니다. B씨는 A씨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의 이러한 유증포기 및 지분이전등기는 부동산상속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따라서 A씨가 유증을 포기한 행위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우선 A씨에 대한 B씨의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증포기의 의사를 부동산상속사해행위로서 취소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유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당시에 A씨가 이미 채무초과로서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단지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인 수증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권리가 취득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록 A씨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유증을 승인할지 포기할지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A씨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라 할지라도, 유증을 받을 자의 위치에 있다면 언제든지 이를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이러한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유증을 포기함으로 인해 재산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유증을 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상속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판례인데요.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없던 재산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자력인 상황에 빠져있으신 분들이 이를 가지고 채무 변제에 활용해야 할지, 아니면 상속포기, 유증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통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넘김으로서 상속재산을 온전히 보전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함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부동산상속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재산을 처분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상종변호사는 부동산상속사해행위 등과 관련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해온 것을 바탕으로 현재 놓여계신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