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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상속재산사해행위 취소되는 경우는?

상속재산사해행위 취소되는 경우는?


채무자의 재산상황이 악화되어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본인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저가에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에서는 이를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채권자가 이러한 채무자의 계약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에게 상속으로 인해 일정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가 생겼지만, 이를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상속재산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속포기의 경우는 개인의 인적결단으로서 일신전속권에 가까운 권리로 보아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다 하여도 상속재산사해행위로서 채권자가 이러한 상속포기를 취소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상속을 승인하여 상속인이 된 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쳐 자신의 몫을 줄이는 행위는 상속재산사해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서 채권자가 상속재산사해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약 16천만 원 가량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 대한민국이 A씨에 대해 세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 체납의 상황이 지속되던 도중, A씨의 아버지인 B씨의 사망으로 인해 B씨의 배우자 C씨 및 자녀인 A, D, E씨에게 B씨의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이 된 A, C, D, E씨가 모여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를 하였는데요, 상속재산 중 부동산1에 대해서는 C씨가 단독소유하고, 부동산2에 대해서는 D씨가 단독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C씨와 D씨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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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채무자인 A씨의 재산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세금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C씨와 D씨를 상대로 상속재산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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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우선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채권 변제의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사해의사를 갖고서 본인 재산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 역시 재판부에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 사해의사를 쟁점으로 판단하였는데요,


우선 세금체납사실이 명확하였기에 피보전채권은 문제되지 않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상속을 받기 전부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A씨의 사해의사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C, D씨 등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보았는데, 이에 대해 C, D씨가 자신들은 이러한 사해행위 여부에 대해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러한 악의를 부인하는 수익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C, D씨가 스스로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들이 A씨의 채무초과상태를 몰랐다는 등의 선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입증은 제3자의 입장에서도 납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나, C, D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선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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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위 사안에서는 대한민국이 제기한 상속재산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인용되어 A씨와 C, D씨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고, A씨가 본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만큼의 등기가 다시 A씨에게 이전등기 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되기 전부터 애초에 상속포기신고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일단 상속을 승인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뒤에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제기 대상은 채무자가 아니라 이로 인해 재산을 갖게 된 수익자에 대해 제기해야 하며, 상속재산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져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행위가 취소된다고 하여도 이것이 다시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책임재산의 범주에 포함될 뿐입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요건이나 소송 이후의 법률관계가 다른 소송에 비해 다소 복잡한 점이 있고, 특히 상속재산사해행위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사해행위로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상속재산사해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국상종변호사는 수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그로 인한 노하우가 있어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