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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상속부동산분할 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상속부동산분할 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공동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우선 공유형태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하게 되는데요, 특히 상속부동산의 경우 이러한 공유상태에서는 부동산의 관리처분이 복잡한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소유하게 됩니다. 상속부동산분할의 경우 공유지분 소유의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한명이 해당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지분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상속부동산이 여럿이라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적절하게 각자의 소유권을 갖는 등 한 사람에게 모든 지분을 귀속시켜 그 부동산의 관리처분이 용이하도록 처리하는 방식으로 상속부동산분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속부동산분할의 과정에서 상속인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상속부동산분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결혼한 후 자녀 B씨를 낳고 이혼한 뒤,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서 C씨 등의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씨 등의 자녀는 A씨의 자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의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에서의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호적상으로는 A씨와 C씨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가 사망하고 A씨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자녀인 B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B씨는 이 상속부동산을 곧바로 제3자에게 매매하여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의 다른 자녀들인 C씨 등이 자신들도 A씨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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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C씨 등은 자신들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A씨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 소송에서 A씨와 C씨 등 사이의 친모자관계가 인정되어 인용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C씨 등은 이를 근거로 하여 자신들 역시 정당한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B씨가 임의로 상속부동산분할을 하여 본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뒤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C씨 등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B씨의 상속지분인 1/5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하여 C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에서는 C씨 등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4/5의 상속지분을 갖는 것은 인정하지만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C씨 등이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민법 제1014조에 따라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고, C씨 등으로서는 B씨를 상대로 상속분에 대한 가액지급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또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A씨와 C씨 등은 친모자관계 사이로, 이러한 모자관계의 경우는 부자관계에서와 달리 인지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출생만으로 인정되는 자연적인 혈연관계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민법 제1014조에서처럼 상속 개시후의 인지 등으로 인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게 인정되는 가액지급청구권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모자관계에서는 인지와 달리 소급효의 제한도 받지 않으므로 A씨와 C씨 등 사이의 모자관계는 출생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B씨가 임의로 상속부동산분할 또는 처분을 한 것이 있다면 C씨 등이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이러한 분할과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되지 않은 상속부동산분할은 그 분할이나 처분의 효력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인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의 확정에서부터 언제 확정되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확정되었는지가 민법 전반에 걸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가능한 조속히 안정시키고자 하는 민법상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상속법 곳곳에서 단기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상속부동산분할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문제를 미뤄두지 마시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변호사 등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이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상속부동산분할과 관련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관련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이에 국상종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해결 경험은 물론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