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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임대아파트계약분쟁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임대아파트계약분쟁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주거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서울 집값이 나날이 급등하는 요즘, 서울이나 수도권 근방에 자기 소유의 집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의 제도를 구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정된 가구 수에 비하여 이를 원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 소득, 가구원 수, 해당 지역에 주거한 기간, 청약 납부횟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가리고, 이렇게 모인 지원자들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 해당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조건을 허위로 작성하여 아파트에 당첨되어 임대아파트계약을 맺는 경우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기간 동안에도 일정한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중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또는 상호간의 오해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당해 임대아파트계약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계약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공공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사안을 통해 임대아파트계약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임대아파트에서 A씨의 자녀인 B, C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남편인 D씨의 사망으로 인해 D씨 소유의 주택이 자녀인 B에게 상속되었고, B씨는 상속받은 후 약 2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이 상속받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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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공사에서는 관련 법규에 의하면 해당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무주택자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부 아무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야 하며, A씨의 경우는 B씨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통보를 하였으나, 그 통보를 받고도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하면서 A씨에 대해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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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을 당시에는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즈음에는 이미 독립하여 주거지를 따로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의 해지조항과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해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A씨의 세대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해야 하는데, A씨의 주장과 같이 B씨가 이미 다른 곳에서 주거를 갖고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된 이상 세대를 함께하고 있는 실질적인 세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A씨의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B씨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이 사유를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B씨가 실질적인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으로, 관련 법령에서 무주택자의 주택 소유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더욱 이 주택을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해지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공익성을 갖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맺은 A씨의 주거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삼을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처럼 B씨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A, B씨 중 누구도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이후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해서 살다가 그 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A씨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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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가 무주택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E공사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아파트계약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각종 조항 및 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들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본인의 사실관계를 대입해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띠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주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판례에서 나타나는 법리를 파악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계약분쟁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보다는 관련 소송을 다수 다루어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는 것이 더욱 분쟁 대응에 있어서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임대아파트 계약분쟁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상종변호사는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 있는 경험과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깊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을 집중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