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오늘은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 관련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시계 같은 동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즉 점유를 이전하면 점유를 하게 된 사람의 소유로 일단은 봅니다. 민법에 따르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 물건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갖게 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마당에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잠깐 서있었기로서니 이 사람이 이 마당과 집이 내 것이오 하는 말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 그 소유가 추정됩니다. 이러한 안전장치에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어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A라는 사람이 빚을 잔뜩 졌는데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이고 별달리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괘씸하게 먹어서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지났는데도 집을 팔아 상환을 하든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갚든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동생과 채무를 면탈할 모의를 합니다. A는 동생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는 법, 돈 앞에서 약해지는 것이 인간인지라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A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를 자신과 동생의 공동 명의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즉 겉으로는 동생 것이지만 만에 하나 동생이 나중에 정말로 자기 것이라고 할까봐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할 문서를 만든 것입니다. A에게 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채권자 C은 A가 살고 있던 집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했는데 왠걸 얼마 전에 이름이 비슷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알게 됩니다. A가 수를 쓴 것이 빤히 보여서 수소문을 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B는 A의 동생, C은 A가 동생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생 명의의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A의 이러한 나쁜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행위를 명의신탁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법원이 이러한 부동산 신탁을 법 근거 없이 인정해 왔지만 지금은 이 법이 분명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신탁은 종중의 소유권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필요가 인정되었던 것이지만 위 사례처럼 악용될 소지가 많았고 또 실제로도 이러한 강제집행이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흔히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 드린 종중의 경우가 그 첫 번째로서 실체적으로 종중의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신탁한 경우, 종교단체의 산하 조직 소유의 부동산을 해당 단체 명의로 하는 경우, 이러한 신탁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 추심을 피하려는 의도, 법에 따른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채무자의 부동산에 석연찮은 움직임이 포착되면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게 좋을 수 있을것 입니다.
추가로 위 사례에서 동생이 이러한 영문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주택을 팔아버리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는 A가 동생에게 명의수탁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동생이 자기 명의로 하면 이러한 사정을 들키기 쉬우니 자신의 친구 D의 명의로, 정작 D는 아무 영문도 모르게 몰래 해당 명의를 옮긴 경우에도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위 법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는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친구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명의이전은 무효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된다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상종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법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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