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기간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발생함에 따라서 사물 인터넷을 비롯한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나 사회 전반적으로 유입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며, 상품의 홍보를 위한 광고 사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슈머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용량 정보를 가공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로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부동산을 분양할 때 특히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허위분양광고에 속지 않고 정보를 수집한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위분양광고 탓에 집을 사들여 피해를 보았다면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ㄴ건설이 신축을 한 ㄷ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를 완료하였는데 해당 아파트 인근에는 군부대가 있었고 아파트와 불과 약 300m에 불과할 정도로 인접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ㄴ건설은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에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ㄱ씨 등은 ㄴ건설을 상대로 허위분양광고 탓에 손해를 배상하려면 입주한 지 5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ㄱ씨 등은 아파트 입주를 하였을 때나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안건설의 허위분양광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년 전에는 가능하였으나 현재 소송은 이전 소송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소멸하였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ㄱ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허위 및 허위분양광고를 인지하였다고 볼 여지는 존재하지만, 해당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은 다소 부족하다면서, 관련사건의 상고심이 입주한 지 4년이 지나서야 확정이 되었으므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ㄴ건설의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 등이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때 허위분양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상황을 현실적이며 구체적이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허위분양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및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에서는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 지나게 되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이 밖에도 다양한 방면과 상황 속에서 다른 결과 값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법률에 지식을 갖춘 국상종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으로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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