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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판례로 살펴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판례로 살펴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국민의 주거 및 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위해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현실에서 전세난을 비롯해 비싼 주택 매매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경제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죠.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두고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은 관련 사건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ㄱ씨는 보증금 약 4억을 주고 아파트를 임차해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ㄱ씨 아파트의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했고 이를 갚지 못하자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ㄱ씨는 보증금에 대해서 자신이 우선변제권을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은행은 ㄱ씨가 외국인이고 ㄱ씨의 가족들의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ㄱ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면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이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ㄱ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체류지신고 등을 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들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부동산소송에 관련해 깊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국상종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