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잔금지체 시 최고이자율적용하면?
부동산은 소중한 자산이며 그 중에서도 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장기간 다투게 된다면 피해 또한 눈덩이만큼 커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추후의 발생할 수도 있는 2차적 분쟁을 막는 대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로 발생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의 주요 쟁점은 토지매수인이 잔금 납부를 지체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고 금리를 적용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사안인데요. 해당 판례로 잔금납부에 대한 이자율 적용이 어떻게 성립이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ㄴ시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를 52억 원에 경락 받았는데요. 그런데 해당 부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 제조업 및 공장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부지를 매입할 때 ㄱ씨는 물류센터를 지을 생각이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부동산매매를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도 입찰공고를 할 때 전기공급설비용지임을 사전에 밝혔다고 맞서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에 용도변경을 권고하여 이를 이행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한전에 잔금 50억여 원을 지급한 상태였는데 한전은 잔금 지체기간인 5개월 간 이율을 ㄴ은행의 일반잔금대출을 할 때 적용 받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인 15%로 계산을 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일부패소 판결을 하였지만 2심의 판결은 1심과 달랐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신용평가 자료에 의거한 잔금지체에 따른다면 당시 ㄱ씨의 신용등급은 3등급에 해당이 되었으며 ㄱ씨의 여신금리는 연 3.71%가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연체기간의 구분에 다라 여신금리에 가산한 이율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합계액은 2억여 원이므로 한전은 연체이자로 지급받은 약 3억 원 중 초과부분에 해당이 되는 7000여만 원을 반환할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부지가 전기공급설비용지로 법령 및 행정상 제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ㄱ씨가 해당 사항을 살피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잔금을 지체한 귀책사유는 ㄱ씨에게 존재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감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잔금에 따른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률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상종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과 건설에 관련된 승소경력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 및 건설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국상종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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