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도의 기재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란 부동산 전세와 월세를 임대할 때 필요한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말합니다.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게끔 약정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요. 이 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의 용도란에 기재한 것과는 다르게 부동산을 사용하여 세금을 물게 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법원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동산 용도 작성 효력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동산 용도 기재 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던 ㄱ씨는 ㄴ씨와 ㄷ씨에게 오피스텔을 각각 임대했습니다. ㄴ씨와 ㄷ씨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에는 업무용이라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실제로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했고,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임대인 ㄱ씨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만일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발각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물어내야하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임차인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걸 기록한 것이지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도란 기재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내용과는 다르게 부동산을 사용하여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들은 복잡하고 그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다수의 부동산 분쟁에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온 바 있는 국상종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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