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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소유권등기이전 분쟁으로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소유권등기이전 분쟁으로



부동산은 경제적인 가치가 높아 이를 주거용 및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있지만, 상속이나 명의신탁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다양한 양상에서 법률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사전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분쟁이 발생한다면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다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로 발생한 사건을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 등 5남매의 아버지인 ㄷ씨가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당일 ㄷ씨가 소유한 모든 땅이 장남인 ㄴ씨의 인척 ㄹ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었습니다. ㄷ씨가 장남 ㄴ씨 아내의 이종사촌인 ㄹ씨에게 땅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ㄱ씨 등은 장남인 ㄴ씨가 ㄹ씨를 내세워 땅을 빼돌린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ㄹ씨는 재판 중 ㄷ씨가 생전에 돈을 자주 빌려 갔으며 차용금에 대한 변제 조로 부지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ㄹ씨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인 ㄷ씨의 사망 이후 이루어진 등기에 해당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원인무효에 해당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마친 ㄴ씨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ㄴ씨가 아버지인 ㄷ씨가 사망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당 용지를 점유하면서 경작을 한 점을 미루어 살펴본다면 ㄴ씨는 늦어도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을 등기부시효취득 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는데요.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사실을 조사하였다면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해당 부동산 점유에 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ㄹ씨와 ㄴ씨의 친족관계 등으로 비추어 본다면 ㄴ씨는 ㄹ씨에게 처분권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의 부동산 점유가 무과실 점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인 무과실 점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은 법률적으로 일반인이 다소 어려운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부동산법률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인 국상종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