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계약’, 당첨된 분양권 돌려줄 필요가 없다?
‘명의대여계약’이란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등의 명의를 빌려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인데요. 이 계약은 사업의 성격상 타인에게 위협이나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있어 국가와 공공단체의 면허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가진 타인의 명의를 빌려 행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분양권에 당첨될 경우 이를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명의를 빌려주었지만, 명의대여자가 당첨된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당첨된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J씨의 명의를 빌리는 ‘명의대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J씨의 명의로 신청한 분양권이 당첨되자 J씨는 분양권을 건네주는 대가와 세금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지만, K씨는 이를 거부했죠. 그러자 J씨는 자신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그대로 체결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K씨는 J씨가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 행위라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K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항소를 제기해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명의대여계약을 통해 타인의 명의로 분양권을 신청하는 식으로 분양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당시 시행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는 형사처분의 대상이며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될 수 있는 명의대여 분양신청 및 수분양권의 양도까지 내포하고 있는 K씨와 J씨 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을 근거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K씨가 주장하던 “수분양권 양도를 포함한 명의대여계약을 위반한 채 분양계약을 체결한 J씨는 위법”이라는 말에 대해 재판부는 “J씨의 부담으로 계약금 전부를 납부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J씨가 K씨에게 명의대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K씨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명의대여계약을 통한 분양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의대여계약을 통한 분양권 소송에 관한 사례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애초에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고자 하였다면, 계획이 뜻대로 안 됐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수많은 부동산소송 수임을 바탕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명의대여계약으로 말미암은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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