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 보증금공제 문제는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및 관리비 지급을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이들 계약관계는 해지될 수 있으며 주택명도소송 또는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및 상가의 주인이 변경되게 되었다면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및 관리비를 공제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문제로 상가명도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보증금공제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국상종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상가명도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경매를 통해 ㄴ씨로부터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해당 상가의 임차인인 ㄷ씨는 전 주인 ㄴ씨로부터 상가를 임차했고 약 3000만 원의 월세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임대인이 ㄴ씨에서 ㄱ씨로 변경되었지만 ㄷ씨는 여전히 밀린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ㄱ씨는 ㄷ씨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ㄷ씨는 ㄱ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건물을 비울 수 없다며 버텼고, ㄱ씨는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는 보증금공제를 했으므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없다고 말하며 ㄷ씨를 상대로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은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 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대차에 따른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반환이 될 때까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가명도소송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면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상가명도소송이 발생했거나, 상가명도소송을 준비하며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서 해당 사건에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국상종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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