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 통해 분할하려 한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물을 공유자들의 지분권에 따라 나누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 및 별단의 특약 문제가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는 계약을 통해 일정 한도, 즉 5년이라는 기간 내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에 대한 소유자와 경계표 등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현물분할과 대금분할 그리고 가격배상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분할은 공유자 간 협의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 쉽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해 분할을 완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의건 공유물분할소송이건 분할이 완료되면 공유관계는 종료됩니다. 이후 공유자는 자신이 분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물건의 지분에 대한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할은 매매 또는 교환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분할에 대한 효과를 소급하지 않지만, 상속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급하게 됩니다.
관련한 최근 사례로는 유명 배우 A씨가 공유자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한 상가건물이 경매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자 간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물 분할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만일 공유자 중 한 명만 경매에 참여해 공유물 전체를 낙찰 받으면 복잡하게 얽혀 있던 공유지분이 정리되고 혼자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A씨의 경우 역시 경매로 나온 해당 부동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소유 의지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경매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한 소유의지가 없고 소유 지분을 매각하는 게 목적이라면 지분만큼 매각대금 일부를 배당 받아 시세차익을 누릴 수도 있겠죠.
오늘은 공유물분할소송과 관련된 법률 내용과 더불어 배우 A씨의 공유물분할경매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공유물분할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국상종 변호사와 관련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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