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돗물오염,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
아파트 배수관에 문제가 생기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자칫 각 가구마다 수돗물 오염 사태가 벌어져 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죠. 때문에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 배수관 공사를 실시하기도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A시 모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들이 상수도 시설 관리 소홀로 수돗물이 오염됐다며 해당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H는 2009년 A시 모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받아 공사를 시작해 2013년 2월 거의 모든 세대의 입주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해 아파트 각 세대에서 수돗물오염 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해당 수돗물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납, 크롬 등 10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몇몇 입주민들은 A시와 LH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약 35억 원의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위는 주민들에게 지연손해금 약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으나, 시와 LH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무효가 되었죠. 이후 주민들은 A시와 LH를 상대로 약 7억 3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아파트 상수도관에 설치된 가운데 제수밸브가 잠긴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돼 오염된 수돗물이 아파트 각 세대로 들어간 것"이라며 "주민들이 불쾌감·불안감 등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LH에 대해 "상수도 시설의 관리권한과 책임을 가졌음에도 가운데 제수밸브를 잠긴 상태로 두는 등 시설을 소홀히 관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A시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이자 상수도사업자로서 시설을 확인·점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죠.
다만 “10억 원 상당의 수도요금을 반환하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돗물 사용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었다며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 민사부는 주민 B씨 등 3000여 명이 A시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시와 LH는 B씨 등에게 각각 10만~20만 원씩 총 4억 원 가량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처럼 아파트 내 수돗물오염 문제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 동행하면 보다 수월하게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신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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