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변호사 도움으로 계약해제 해결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분쟁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매매계약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으로 인해 계약 해제를 하려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매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해 일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행 관련 통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로 인해 매매계약 해제를 진행할 수 있죠. 이행 지체뿐만 아니라 특정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채권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쪽 일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면 계약의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금전에 대해서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때 계약해제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계약해제를 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이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계약해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 3자에게 이미 부동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해제 전에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의거해 부동산 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처분 당시 부동산 가격 또는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게 된 이익에 대해 이득일로부터 법정이사를 가산한 금액으로 반환해야 하는 게 원칙이죠.
이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은 생각지도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관련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부동산매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좋죠.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국상종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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