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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임대보증금 증액 요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으로

임대보증금 증액 요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도 있죠.  



A씨 등은 지난 2012년 임대주택 사업자인 B건설과 C지역에 있는 A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계약하고 2014년 12월에서 2015년 1월 사이에 입주를 마쳤습니다. 이후 입주한 이듬해에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했고, 주민들은 각 호수당 69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되었죠.



문제는 1년 후에 발생했습니다. 사업자가 재차 약 600만 원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것이죠.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고, 주거비물가지수도 작은 폭으로 상승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계속되는 사업자의 보증금 증액 요구가 지나치다며 추가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계약서에 따라 “물가 이외에도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므로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A씨 등은 사업자에 대한 추가보증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죠.



재판부는 “A씨 등이 2014년 12월 이미 표준임대보증금보다 고액인 전환임대보증금을 선택해 입주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나 보증금 증액분을 더 냈는데도 사업자는 1년 뒤 재차 보증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관련 소비자물가지수는 100 이하를 유지했으며 인근 아파트 전세가가 소폭 하락한 사례도 있다”며 “전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약 2.8%이고 인근지역의 일부 아파트 전세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는 것만으로는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 민사부는 A씨 등 129명이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임대보증금 증액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가 부당하게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경우 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 준비 시에는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