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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임대인도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임대인도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은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에서는 해당 건물주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련 법률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소재의 건물 소유주인 ㄱ씨는 1년간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며 ㄴ씨에게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앞서 같은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ㄴ씨의 아내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ㄴ씨와 임대차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관련해 ㄱ씨는 "ㄴ씨가 불법영업을 그만두고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겠다고 해 재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에 1심 법원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업소 사진이나 단속 내역 등 유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임대 이후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건물을 재임대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들어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리인을 통해 건물을 관리하는 등 업소에서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것을 알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미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업소를 임대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ㄴ씨의 아내가 성매매 업소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성매매 영업이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막지 않은 채 ㄴ씨와 임대차 재계약을 맺었다"라며 "이후에도 업소가 성매매에 쓰이는 상황이 끝났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 영업이 적발되고도 업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성매매를 퍼뜨리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지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작은 편이고 나중에서야 업소의 시설을 철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고등법원은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ㄱ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과 임대차간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법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섣부른 대처는 오히려 형량을 키우거나 불리한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위 사례와 같은 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신뢰할 수 있는 국상종 변호사와 상의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