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토지보상법변호사와 함께하자
공익사업에 의해 주택 및 토지를 수용당한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위한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주 대상자에게 도로와 급수시설 등을 제공해 인간답게 지낼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보상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시에 살던 B씨 등은 A시가 공원 조성 및 주차장 설립 등 공익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A시는 이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자 C공사가 공급하는 A시의 모 동네 일대 신축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하지만 B씨 등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일반 세입자들의 분양 가격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수용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주 대상자는 도로와 수도시설 등에 대한 건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이에 대해 법원은 B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일부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옛 토지보상법 제78조 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가 설치하게 돼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이나 지역 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민사부는 B씨 등이 A시 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대금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제외해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결국 판결이 확정되면서 A시 등은 B씨 등 20여 명에게 1500만~2200만 원 가량씩 총 약 5억 30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주대책대상자들의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건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토지보상법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중요하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다년간 부동산 관련 사건을 맡아온 노련한 토지보상법변호사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신속하고 명쾌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국상종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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